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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2주전수요일에 회사가 어려워서 자진퇴사원하시는분은지원하라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형편상못준다하고실업급여는해준다구요.이틀만에결정하라고 하더군요.희망퇴직신청하면 퇴직금은주냐고하니 상의해보겠다했습니다.그리고다음날

퇴직금도처리해주겠다하더군요.그리고 이틀뒤월요일부터는격일로두팀을나눠 출근하고 오늘16일까지 퇴사결정을하라기에 사람들이 그럼 실업급여나퇴직금이 줄어든다고..어차피1년안되신분들은 퇴직금을포기하면서까지 퇴사신청서를 대부분이냈습니다.

이렇게되는데까지 통보하고이틀..격일출근제 정하고5일만에결정이났습니다.그리고오늘날짜로 퇴직하겠다고쓴사람들중에 몇명을 다시 회사로불러 ..주5일하니 남아달라했다네요.

이럴경우 나머지사람들은 아무 사유없이 부당해고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사유를 회사에서불러주는데로썼는데

코로나로인한경영악화라고 썼습니다.

퇴직금도 4월12일퇴직날짜를쓴사람들에게도 5월 10일자

월급날 주겠다했다네요. 이건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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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이 포함되는 월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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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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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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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입니다.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면, 내심으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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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근로자)들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피고(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이처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사용자가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 후에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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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경영상의 악화로 해고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동의가 없어다면,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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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하며,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제출한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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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그 날을 경과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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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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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절차를 거쳐야함에도 퇴사처리방식으로 처리한것으로 보이며, 사유 절차위반에 해당할것이나,

    사직서에 해당사정으로 작성하고 자필서명한경우해고가 아닌 개인 퇴사로 볼 소지가높습니다.

    2.퇴사한후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며,당사자가 합의가 없는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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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응한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고 잔류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다기보다, 업무를 주지 않거나 타 부서로 전출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본인이 스스로 나가게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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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는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착오,사기,강박 등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분들과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여부를 검토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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