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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개미새221
짓굳은개미새22121.04.16

주52시간 근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례1)

월 소정근로 시간 240시간

월~금:8시간 근무

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

일:4시간 근무(주휴일 특근)

사례2)

월~목:8시간 근무,금요일 년차

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

일:8시간 근무(주휴일 특근)

1주 52시간 만족하나, 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되서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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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의 총량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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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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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1)

    월 소정근로 시간 240시간

    월~금:8시간 근무

    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

    일:4시간 근무(주휴일 특근)

    주 12시간 연장 넘지 않아서 법위반 아닙니다.

    사례2)

    월~목:8시간 근무,금요일 년차

    토:8시간 근무(유급으로 특근)

    일:8시간 근무(주휴일 특근)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휴일근로겸 연장근로 8시간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아닙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도 휴일근로 16시간이나 연장판단에 있어서는 주40시간 초과 일8시간 초과 실근로로 따지므로,

    8시간 연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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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1의 경우에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사례2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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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주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 사례 모두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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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주12시 초과에 대하여 실근로시간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1이나 사례2나 모두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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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으로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단 연장근로 최대 가능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사례1의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토요일 8시간과 일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사례2의 경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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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 휴가 사용된 날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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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 1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므로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 2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에 모두 잡히게 되어,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이상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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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 만족하나, 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되서 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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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근로시간이 1주일 7일간 주52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모두 총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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