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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인한 불이익시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이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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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가입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수 없습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하였고,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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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렇게 매년 연봉계약서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만 챙겨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연봉협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사항으로서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연봉협상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최저임금 위반등 사정이 없다면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사정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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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부터 14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합의한바 없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소송은 더욱 시간이 걸리며, 진정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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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지만 한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1.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시면 회사가 지금할수도 있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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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이직확인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혹시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요...기간이 이전 회사부터 계약근무 한 것 까지 산정이 되나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는 것으로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혹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에 것만 제출하면 되는지요?!합산이 필요하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3.실업급여 기간 산정은 토.일.공휴일도 다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요일(주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토요일은 통상 포함안됩니다.공휴일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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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있고 자필서명 까지 했습니다.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지급받은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합니다.퇴직금이라고 명시적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므로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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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5인 미만 채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 등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5인이상은 전면적용 / 5인미만- 일부만 적용됩니다. 적용조문은 근로계약서 명시의무, 주휴일, 휴게시간, 근로시간 규정해고금지기간 , 해고예고수당 정도입니다.5인 이상이라는 의미가 상시근로자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라면 모두 일용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유발생일 1개월전 연인원(하루 근로자수x근로일) /가동일수(사업장 운영일수=근로일수)값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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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이후 통원치료내역 및 입원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도 필요합니다.2.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전화하시는게 빠릅니다. 인터넷 검새해서 관할지역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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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직무및 업무장소를 명확히 한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다만 업무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 인사권행사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불이익 크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부당인사명령 구제시청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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