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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충족요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 1년 3개월이되었습니다. 실업급여받은건 15년전쯤받았구요.우선 집에서 왕복5시간정도걸리는 건설현장근무하고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해야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해당사유와 통근교통수단으로 3시간이상 왕복소요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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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강제적으로 연차를쓰라고합니다 연차수당때문에 그런것 같는데 연차를강제적으로 쓰게하는것에대해 궁금합니다 20명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쓰게할수잇수있나요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부여토록하고 있지 , 강제소진을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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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요령. 피보험자단위기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일해도 만일 하나 주5일제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될수가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달력상 6개월로 생각하고 산입한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한테해당 부분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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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이내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몇개월이내에해야하나요?2월퇴사인데 지금 실업급여신청해도되나요?퇴사한후 1년이내 하면 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인정되며,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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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실업급여신청시 궁금합니다 자세히 대답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직서 및 이직확인서를 받아두셨고, 30일이상 간호한 사정 휴가 휴직이 불가한 사정을 입증하면 족합니다.30일이상 간호한 사정만 있으면 족하고, 퇴원확인서류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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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이 현저희 떨어지고 다른 직무능력도 없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저히 떨어지는 직무능력으로 인해 개인적인 업무 뿐만 아니라 집단전체의 업무성과가 저하된며,타업무로 배치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해고절차를 거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권유로 인한 사직처리뿐이 없을 것입니다.1차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시고, 안될경우해고절차를 진행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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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적용자의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연차미사용 수당은 휴가사용청구권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해야 하는 바, 20년도12월달의 통상임금으로 구해야할 것이며,위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연차수당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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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수당명기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연봉 000원(기본급 000원 및 식대 000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혹시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라면 연봉의 기본급 및 식대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표기(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를 해야할까요?그외 제수당 정도로 표기하고, 제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포함한 수당이라한다. 정도로 작성하시면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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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가 땡겨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할수가 있는건가요?? 땡겨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탄력적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경우 평균하여 산정합니다.그리고 주말 특근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1주가 휴일포함 7일이므로 52시간에 연장 휴일 모두포함됩니다.다만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7.1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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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조기취업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3개월안되서 조기취업을했는데 만약 자진퇴사로 5개월 안되서 그만두면 남았던 실업급여는 어찌괴나요? 자진퇴사로 5개월 안되서 그만둔다면 수급사유 인정안되서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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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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