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
2021년 근로기준법개정 중 연차관련해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 공휴일 휴무에 대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미 시행시는 어떻게 되는지 공휴일에 근무 했을때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주어야 하는지...월급제, 일용직 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며,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한 경우, 시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인 경우에는 1일분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화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1.1부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해야 하며, 휴일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또한 22.1.1 공휴일 휴일대체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
위의 합의없이 공휴일날 근로케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1.5배 가산수당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 자체가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어서
연차휴가대체가 불가하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상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빨간날(약정휴일로 안 정하면)이 특정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공휴일은 별도로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우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는 미시행 상황이므로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적용은2020.1.1.까지입니다.
2.월급제라면 해당 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이라면 해당일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3.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고, 연차유급휴가로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즉,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내의 근로는 50%, 8시간 초과 근로는 100%)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월급제와 일용직 모두 통상시급에서 휴일근로시간에 50%(또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