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시 수당명기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연봉 000원(기본급 000원 및 식대 000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혹 이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기는 해두었는데, 기본급을 적게 설정할 경우 각종 지원금이나 임직원들의 4대보험 신고등에 불리함이 있어서 연장수당을 별도로 기입하진 않았었습니다.
혹시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라면 연봉의 기본급 및 식대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표기(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등을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급으로만 기재를 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사전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몇 시간 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급여대장 반영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주셔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로 가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맞추어 지급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봉의 기본급 및 식대 외에 미리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수에 맞추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여도 위의 항목들은 기재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과 제수장 구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체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 액수의 산정 근거가 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만 없다면 근로지도나 감독 등 점검 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연봉 000원(기본급 000원 및 식대 000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라면 연봉의 기본급 및 식대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표기(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를 해야할까요?
그외 제수당 정도로 표기하고,
제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포함한 수당이라한다. 정도로 작성하시면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그 연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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