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적용 시 수당명기를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연봉 000원(기본급 000원 및 식대 000원)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혹 이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기는 해두었는데, 기본급을 적게 설정할 경우 각종 지원금이나 임직원들의 4대보험 신고등에 불리함이 있어서 연장수당을 별도로 기입하진 않았었습니다.
혹시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라면 연봉의 기본급 및 식대외에도 시간 외 수당을 별도로 표기(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로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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