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등을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세분화 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급으로만 기재를 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사전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몇 시간 분에 대한 연장근로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근로계약서 등에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급여대장 반영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주셔야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