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1일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미사용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미사용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수당 발생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한 때입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말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 당시의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2021년 1월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