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월 14일~2021년 3월 13일은 주5일 24시간 근무(소정 근로시간 4.8시간), 시급 9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변동된 근무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4.8시간과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될것이므로, 주5일 24시간 근무 시급9000원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연차비중에 반만 지급한다는데 다 안주면 어찌되나요? 다 받고 싶은데 방법알려주세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연차중 일부가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면잔여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능하실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이상 근무한 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어 소급적용받도록 하십시오. 근로자분도 4대보험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4대보험 자격인정시 비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것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저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수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산또는 임금삭감 또는 임금체불이 아니라면 자발적퇴사의 경우 지급사유인정받기 어려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회사 인수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합니다.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13개월 처리되든 별도의 기간으로 보아 합산청구하든수급자격은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7월6일이 재계약 시점인데 육아휴직을 3개월 쓰게되면 육아휴직쓴3개월 제외하고 3개월뒤인 10월에 재계약을 할지 만료할지 결정하나요? 아님 육아휴직 쓰고 있는 도중에 7월6일이 되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재계약을 안할시 계약만료가 되나요?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다니던 회사 퇴직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않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이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좋게 마무리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1500이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터해당금액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하셔야 할것입니다.참고로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퇴직연금 DC형 수수료는 누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 회사에서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부담할 필요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적근거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회사에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수수료를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법정부담금(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초과로 더 부담금을 납입한경우엔 합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부담할 근거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나 근무장소가 한정된 경우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2. 업무나 근무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경우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하며, 선정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해 볼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여부는 무관합니다.지방발령시 사택제공 및 유류비 지원등이 존재한다면 완화조치로서 인사명령의 정당성인정 요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에 사업주가 승낙하여 합의가 된상황이므로해당기간 도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연장요청에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