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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무보수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무보수 근로의 경우 확인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취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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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언니(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을까요?피부양자 자격변동신고 하시면 됩니다. 2)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직장상실한지 90일이내라면 소급적용될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해당 변동시점부터 적용될것입니다.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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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출근한것으로 보아서 25개 처리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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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손실이커서 떠나고 다른회사로 새로 재입사처리 되었습니다.원청은 동일하고 하던일도 그대로 입니다.이런경우 6개월치 잔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동일한 현장에서 계속근로한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입사시 고용승계된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또한 잔여6개월에 대해서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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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산재 승인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저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산재 처리가 안 될수 있나요?업무상 사고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산재승인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작동이건 조작미숙이건 업무상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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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코로나로 인해 사업주가 출근 반으로 줄인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것이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3개월 지급받은 금액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일수로 나눈값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최근 3개월이 그 전 기간에 비해 연장근로등이 적어진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휴업으로 인해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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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1 입사를 했는데 올해 원청과 계약해지로사장님은 12.30 폐업한다고 하시는데이럴 경우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1년미만근무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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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상시 근로자 4명에 사업주1명 이면 5인이상인가요?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하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의 상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사유발생일(연장수당, 연차발생등) 전 1개월 내 연인원(매일 근로하는 근로자수 총합)을 가동일수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5인미만이더라도, 가동일수중 1/2이 5인미만인 경우라면 5인 이상으로 처리됩니다.기타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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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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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해고 정당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대응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사직서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차후 사업주가 먼저언급한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인의지로 나가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성을 회피하시기바랍니다.다만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는 바, 사직서를 종용하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녹음내용이 대화자간 대화만 녹음된것이라면 문제없으나, 제3자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사업주의 명시적의사가 있기까지 퇴사요청을 거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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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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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외적 수급인정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위 사유에 해당하면서 통근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야합니다.위 사유는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사업장에 불이익 없습니다.2.일자리안정자금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라면 인원 감축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라는걸 퇴사하기전에 말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사전에 알리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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