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최초 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신고 해야합니다.
2. 보수(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제외한 금액)에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주민세 발생하며,
국민연금 각각4.5% / 건강보험 3.43% 각각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액의 11.52% / 고용보험료 각 0.8% (사업주는 1.05%)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3.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로 월8일미만 근로하는 경우 미가입대상이나,
1개월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는 상용직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