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대표1인 및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4대보험 납입하는 걸 원치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하여 몇%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는지와 일용직으로 처리할때 몇일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의무 사항인지와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8일 미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시켜야 합니다(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필수이며, 연금/건강보험은 60시간 근무한 달이 2달 이상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될 수는 있을지라도 신고를 하게된다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의 근로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시간보다 적게근무하는 경우 일용직가입을 하고,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신고를 하면 4대보험중 고용,산재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건강, 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원치 않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최초 보험관계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시 대표자도 신고 해야합니다.
2. 보수(세전급여에서 비과세를제외한 금액)에서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주민세 발생하며,
국민연금 각각4.5% / 건강보험 3.43% 각각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액의 11.52% / 고용보험료 각 0.8% (사업주는 1.05%)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3.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로 월8일미만 근로하는 경우 미가입대상이나,
1개월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미만 근로하는 자는 상용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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