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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86
기특한타킨8621.03.26

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실업급여신청을 통근 3시간의 이유로 퇴사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는 무슨 피해가 가나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같은거를 지원하는데 제제가 가해지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라는걸 퇴사하기전에 말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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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게 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아래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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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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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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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이전,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이유로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제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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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사업장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통근 3시간의 이유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만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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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퇴직할 때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말해야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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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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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 사유에 따라 정부지원금 등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요청하는 서류 발급을 위해 회사에 미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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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라는걸 퇴사하기전에 말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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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이직이므로,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해줘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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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적 수급인정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1.위 사유에 해당하면서 통근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야합니다.

    위 사유는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서 사업장에 불이익 없습니다.

    2.일자리안정자금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라면 인원 감축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라는걸 퇴사하기전에 말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

    사전에 알리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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