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을 통근 3시간의 이유로 퇴사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는 무슨 피해가 가나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같은거를 지원하는데 제제가 가해지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라는걸 퇴사하기전에 말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