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이 미리 정해진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해당 기간이 도달함으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로 계약서도 쓴 바 없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것입니다.2.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전에 사업주가 인원을 구해서 실시해야할것이지, 근로계약종료이후 인수인계할수 없습니다.3.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5
0
0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근로일 중 공휴일은 연차대체 될것이나, 애당초 휴일이나 휴무일인 공휴일에 경우는 대체가 안됩니다.대체일수와 실제 대체한 날이 근로일인지 휴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5
0
0
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4주 동안의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요청해서 일정한 기간 휴가 사용, 그 외 수당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0
0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발생되는 경우18.1.1 은 개근연차만 발생할것이고,19.1.1 부터는 출근율에 따른 연차 (80퍼센 트 출근시 15) + 가산연차(입사일 이후 근속기간)발생합니다.17년에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가 적게 발생할 뿐,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휴직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0
0
이런 경우 육아휴직 사후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타의로 퇴사한 경우(1)형식적인 퇴사후 재입사 처리한 경우합병에 따른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합병회사에서 근로한 기간도 6개월근무해야할것입니다.포함해서 판단해야할것입니다.(2) 해고처리된 경우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6개월근무가 어려워지므로 지급대상이 아닐것이나, 예외사유에 의해서 사업의 폐업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을 입증한다면,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사한 경우본인이 퇴사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행동한 경우 개인의 자발적 사직에 해당할것입니다.사후지급금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0
0
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처리됨은 물론이고 해당일에 근로는 휴일근로로 150%지급해야 맞습니다.다만 스케쥴상 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일과 사전에 근로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휴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0
0
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0
0
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단위가 화~월 기준으로 한다면, 연장근무는 화수목만 해당되고, 토요일은 주40시간이내 근로로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주52시간제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0
0
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주휴발생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자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이때 소정근로일이란 1주내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하기 한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실제 20시간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한 15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법취지에 부합할것입니다.3시간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0
0
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또한 4대보험 유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근속기간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뿐 절대적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임금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증빙자료 준비하세요)180이 아닌 250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0
0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