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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5
진실한생쥐7521.02.03

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제도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제도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무포함 1주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1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무+휴일근무를 모두 포함하여 52시간이 초과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일 연장근무한 12시간에 연장근로도 들어가있고 휴일근로도 들어가있으면

급여 계산 시 각각 가산하여 계산해야되나요?

연장근로 50/100, 휴일근로 50/100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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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예를 들어 휴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8시간*0.5)+(4시간+4시간*1) =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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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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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중 둘중 해당되는 부분 하나만 택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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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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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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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전체 시간을 통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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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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