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제도 문의드립니다.
주52시간제도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무포함 1주 12시간을 합한 것으로
1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무+휴일근무를 모두 포함하여 52시간이 초과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일 연장근무한 12시간에 연장근로도 들어가있고 휴일근로도 들어가있으면
급여 계산 시 각각 가산하여 계산해야되나요?
연장근로 50/100, 휴일근로 50/100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것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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