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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1.02.03

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화 수 목 금 토 근무

화수목 3시간씩연장근무 금 연장없음

토요일 8시간 근무 하고

일요일 월요일 쉬면 주52시간근무제 법에 안걸리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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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한다면, 3시간*3= 9시간이 1주 연장근로가 되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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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그 시행일은 상시 근로자 수 별로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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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수목 3시간씩 연장근무라는 것은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

    화수목 : 11시간

    금요일 : 8시간

    토요일 : 8시간

    총 49시간으로 52시간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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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유예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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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단위가 화~월 기준으로 한다면, 연장근무는 화수목만 해당되고, 토요일은 주40시간이내 근로로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주52시간제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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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수목은 11시간,

    금요일과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신다면,

    11+11+11+8+8

    = 49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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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합계는 9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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