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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금조80
아리따운금조8021.02.03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계약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기간 180일은 근로일 기준인가요? 말 그대로 휴일 포함 피보험기간인가요?

3. 재직 기간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만료 예정)인데 다른 곳에서 1달만 더 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신청할 수 있다면 급여 수급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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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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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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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 6개월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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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인정됩니다.

    2.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 + 주휴일 정도입니다.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 기준 최소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4. 나이와 근속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120일수급기간 됩니다. 준비서류는 최종이직일당시 계약만료퇴사입증서류(이직확인서) , 전직장의 근속증명서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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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도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2. 근로일+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급여 지급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도 포함됩니다.

    3. 질문자분의 사업장별 근로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번의 조건에 따라 하루하루 날짜를 세보셔야 합니다.

    4. 수급기간 및 액수는 연령대 및 인정 근로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준비서류를 포함한 상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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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3. 1개월 이상 근로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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