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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치 임금 / 3년치 퇴직금이 체당금에 포함될 것입니다.현재(21년 1월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고, 3개월치 퇴직금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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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측에서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지않는 한,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사직권유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해고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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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된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시급의 20%이상을 감소되며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대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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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의해서 단축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다만 현재 52시간단축과 더불어 부족한 생산성에 충족을 위해 신규인력 고용시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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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에서처럼 산재인정까지 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토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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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해야하며, 그로인한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해야합니다. 다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이를 거쳐야할것은 아닙니다.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직위에 복직시켜야 하는바, 합리적인 사유없이 장기간 복직시키는 것도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또한 직위해제의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직위를 받지 못하는경우 해고하는 경우도 역시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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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전차금은 장래의 근로제공을 전제로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가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기일전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가불의 뜻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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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차량제공을 하는경우는 해당차량이될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받아야 알겠으나,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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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지급 하한선이 동일해서 동일한 값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2.4대보험은 의무사항으로서 안할경우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산재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3. 두곳에 들 경우 보수가 많은 쪽으로 인정됩니다.4.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능하며, 주된사업장을 그만둔 경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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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품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방식은 방문 접수도 가능할 것이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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