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금 및 주휴 미지급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이와 별개로 민사를 하고 싶은데요
약 일주일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체불 금품 확인원을 가져오라는데
노동부에서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면서
약 300만원 미지급 되었다며 등기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게 그걸 말하는건가요?
법률 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되면 인터넷으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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