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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1.01.16

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금 및 주휴 미지급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이와 별개로 민사를 하고 싶은데요

약 일주일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절차 진행해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체불 금품 확인원을 가져오라는데

노동부에서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면서

약 300만원 미지급 되었다며 등기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게 그걸 말하는건가요?

법률 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되면 인터넷으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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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오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의 경우에는 예약을 한 뒤 해당 시간에 화상 채널로 상담 등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절차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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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품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식은 방문 접수도 가능할 것이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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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를 한 다음 법률구조공단 담당관이 소장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는데에 어느정도의 기간은 소요가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문자온 내용상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전화번호가 없다면 인터넷으로 관할 법률구조공단의 연락처를 검색하신 다음 연락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소송은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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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할 지사에 전화해보세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드시 상담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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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동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동 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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