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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한번에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결정할 일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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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은 ㅇ개개별 비밀유지 서약 작성해서 쓰고,규정화하기보다는 별도로 책정하는게 적정합니다.규정에 이를 추가하게될 경우 추후 이를 변경할때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등사업주의 재량성을 스스로 제한하는조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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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1. 회사 사장님과 싸우고 나오게 되면 그 서류를 써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한 발급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만약2. 이 전 회사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달수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허신청을 해줘야되는데(서류)?) 만약 사장과 싸우고 나와버리면 사장이 홧김에 서류를 써 주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사실상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더라도 거부한다면 지급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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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네 법상 촉진제도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보상의무 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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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연차를 소진하여 격리들어갈줄 알았으면 무급휴가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았겠죠. 회사측에 유리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가 경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를 소진함으로써 저의 유급휴가가 대체되었다면 사측이 받은 유급휴가비용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전 돈도 한푼도 못받고 졸지에 제 연차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연차로 처리한 경우라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예를 들어 입사 1개월차 직원이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가면 그 직원은 연차 -7일로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시작하는게 맞는건가요?마이너스 연차처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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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당사자 합의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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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일이 밀렸던 것이라 회사에 불이익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2개월이상 체불된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확인 받아야합니다.사업주가 작성한다면 문제없으나,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고소할 경우면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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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22년 연차는 21년도 출근율에 따라부여되는 바,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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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재채용시 형식상 계약서만 작성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2년초과에 따른 무기계약주장가능합니다.다만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한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2년초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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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무기계약직 간주됩니다.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지급해야합니다.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이후 새로운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해야하니다.형식적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를 따라야합니다.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지급해야 하는지요?네 해야합니다.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월급지급이면 24x4.345=104,28104,28x9160한 값 이상 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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