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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2020년 1/1 입사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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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호정 노무사blue-check
    정호정 노무사22.06.21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

    15일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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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2년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개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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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1/1 입사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10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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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기간 또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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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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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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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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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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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2년 연차는 21년도 출근율에 따라부여되는 바,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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