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10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