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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오징어194
느긋한오징어19422.06.20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 불이익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일이 몇번 밀린적이 있었는데 찾아보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조건에 맞아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라더라구요,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일이 밀렸던 것이라 회사에 불이익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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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임금체불 유무를 사업장에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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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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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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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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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일이 밀렸던 것이라 회사에 불이익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생긴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2개월이상 체불된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확인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다면 문제없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할 경우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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