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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돌꿩102
쾌활한돌꿩10222.06.2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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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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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성되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만, 완성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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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법 조문을 참고하여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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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사시 이를 확인하시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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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확히 사용촉진을 할 경우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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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연차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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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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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

    네 법상 촉진제도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보상의무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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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적법한 연차촉진이 인정되므로 만약 연도 중간에 퇴사함으로써 해당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소진하라는 통보만으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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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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