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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직전 3개월인데, 마지막달 만근하지 못하면 적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월 6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면1번 : 2,3,4월 평균 월급여가 들어오는 건가요아니면 2번 : 3,4월에 + 5월 (6일치)의 급여 평균이 들어오는 건가요?ㅜㅜ아니면 일급으로 3개월 평균이 계산되나요?5월 6일 퇴사라면 2.6~5.5까지 계산됩니다.⭐️그리고 2월에는 연말정산 합산때문에 급여가 조금 더 높게 들어왔는데 2번의 경우처럼 5월에 퇴사하면 2월달은 직전 3개월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산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죠?손해보는 건 없습니다.월말까지 딱 채워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는건가요?월말 채우느냐가 아니라 해당하는 달에 연장등이 많아서 임금이 늘어나는가 여부가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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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지급 시 퇴직금DC형 기준금액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DC형인데 1/12 퇴직금 기준금액으로 산정될까요?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 1/12로 산정합니다.위로금은 미포함입니다.그리고 관련해서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향후 민형사 및 임금체불진정등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사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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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하며,수당중에 정기적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는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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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연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도 4월 15일 입사자가 올해 받아야 할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와 근거 및 계산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4월15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26개 / 그이전 퇴사라면 11개회계연도기준 11+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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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취업된날 신고가 들어가는 날 전까지 일수 계산해서실업급여를지급 받나요?또 취업 한곳이 그전에 다니던곳 계약직 재취업됐어요퇴사후 2개월후 다시 들어가는건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같은회사라 안된다면 회사상호가 틀려지면 될까요?대기기간이 지나고 실업인정받은날로부터 취업되기 전까지 급여청구가능합니다.동일한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재취업수당 인정이 안되나,사업자등록증이 다르고 대표도 다른경우라면 다른회사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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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을 결근으로 보아 처리하신거 같은 데무급휴가는 엄밀히 따지면 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하래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경우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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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규책사유로 현제 평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로 간주하며 평균임금을수령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것도 평균입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주어야하는 것인지요?휴업수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에 대한것은 별도 내부규정에 따라서 파단해야할 것이고,국경일날 휴일근로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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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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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주말 알바할 때 건강보험료를 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이미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또 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말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드네요 ㅋㅋㅋ1개월미만 월8회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제외입니다. 해당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저는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에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뗀다고 되어있어요 ㅋㅋㅋ 뭐 떼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요!사학연금과 무관하여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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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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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서에서 갱신 계약자에게 미리 계약 내용을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법적 근거 없습니다.계약갱신시 해당내용을 보고 싸인을 하면 족하고,별도 사전통지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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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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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도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1회에서 2회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행 되었나요?21.11.19일이후 시행이됐습니다.2. 만약 육아휴직을 6개월 신청하였는데 연장을 하면, 이것도 1회 분할사용으로 처리되나요?연장에 해당합니다분할이란 애당초 1년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쪼개 사용한 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분할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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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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