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견한여치205
대견한여치205
22.04.14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제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휴직기간에도 원래 일을 했으면 제수당도 받아가는거였으니

통상임금에 제수당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여기서 제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외 임금)

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