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