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제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휴직기간에도 원래 일을 했으면 제수당도 받아가는거였으니
통상임금에 제수당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여기서 제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 외 임금)
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ex) 육아휴직기간 19년 5월 ~ 20년 4월(1년간 휴직) -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 20년에 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19년 통상임금(기본시급 + 제수당)을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하며, - 수당중에 정기적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는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제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야간/연장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 - 한다면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과 합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어느 경우이든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기타 수당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타수당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통상임금은 임금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고정정인 임금이라 육아휴직을 쓰셨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육아휴직 이전에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휴직기간 통상임금에도 제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따라서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