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됨니다.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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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는 포스코의 도시이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국제도시 특히 핵심 지구인 국제업무단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의 브랜드인 더샵과 포스콛타워가 압도적입니다.이는 우연이 아니라 송도 개발의 초기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포스코는 단순한 입찰 참여자가 아니라 송도 개발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보증인 역할을 하며 도시를 일구었습니다.당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리스크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므로 포스코의 도시라는 인식이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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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어떻게될까요 향후 전망 과 의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인해 갈아타기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요특히 정치적 상황이나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은 시럭주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일단 금리 및 유동성 변화로 볼때 기준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대출 규제가더욱 강화되어 매수 심리가 위축될 때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이때를 노릴수 있겠죠?하지만 현재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 수요라기보다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기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기간에 집값이 급락하는 정상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완만한 조정기를 노리것이 현실적입니다.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내자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입지로 이동하는 우상향 갈아타기에 집중히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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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변경 심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직원의 설명처럼 신규 대출시와 같은 복잡한 심사는 생략되거나 간소화 되는 것은 맞습니다.대출 증액 없이 이사시 소득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은행에서는 새로 이사 가실 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전용면적, 보증금 한도 등 주택 요건이 있을 검니다.그것만 충족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목적물 변경만 신청하면 만기일에 대출이 종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목적물변경과 함께 대출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하세요그리고 은행에 대출만기 연장도 목적불변경과 함께 처리되고 있나요? 라고 꼭 이사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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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을때 세입으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맘에드시죠? 하세요다만 선택에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일단 보증금은 한푼도 못받는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세요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이런 곳의 장점은 있습니다.보증금이 6개월치 월세를 넘지않고인테리어를 거의 하지 않는 떨이야채가게 등 잠깐 뜨네기로 하는 업종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보증금은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면 몇달간 월세로 퉁 칠수 있습니다.가끔 경매중인 건물에도 임차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합니다.사기가 아니죠본인의 선택이죠하지마라하지마라백번 말해도 하는 분들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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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잘알고 계시내요안되는걸 억지로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네 ㄱ아파트 파시고 ㄴ아파트 파셔야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리고 ㄱ아파트와 ㄴ아파트 사이 매수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ㄱ아파트는 ㄴ아파트 매수후 3년이내 매도하시면 비관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지금 하실 일은두아파트 매수기간이 1년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그게 안되면 그냥 2주택이니 특례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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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5월까지 유예가 끝나죠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니다.첫번째, 세금의 부담으로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차라리 안팔고 버티는 심리가 강할것입니다.둘째, 시장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거둬들여지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단순히 세금 만으로 아까워서가 아니고 다주택자들은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럼 어디로 많이 갈까?이런경우 많은경우 자녀 등에게 집을 넘겨주는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어남니다.그렇다면 해답은?정부는 이런 기조를 오래 끓지는 못하고 세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거나 유예기간을 추가 로 연장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또한 예측이므로 현실적인 적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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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을 즉시해야 합니다.일단 근린생활시설이란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정확증거가 필요합니다.계약서 말고 확인설명서란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명시 되어있다면 일단 불리합니다.본인이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저 생각을 정리한거라면어느 누구도 도와줄수 없습니다.중개사와의 녹취,카톡,문자내용 등 모든 증거가 필요합니다.보통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안했다라는 식의 내용만 기억하고 계십니다.중개사는 일단 법정 수수료 이상 받았다면 중개사법위반으로 구청에 먼저 신고하세요이또한 300만원을 입금한 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현금으로 주셨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래도 현금을 찾았을 당시 현금 출금내역이라도 준비하세요뭐라도 준비해야 할수 있지걱정만 한다고 되는건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도 부정할수 있는 요건을 갖춤니다.다시말해주장하시는 모든 내용에는 합당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다 말씀드리기에는 답변이 길어질거 같아 정리하겠습니다.하나 하나의 주장에 누구나 수긍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그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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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퇴거 후 임대인의 비용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개념이 없군요법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훨씬 불리합니다.원상복구에 대한 점검은 원칙적으로 퇴거 직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퇴거 후 2개월 정도가 지났다면 그사이에 발생한 훼손이 질문자님의 과실인지, 혹은 집을 보러 온 제 3자나 자연 발생적 노후화인지 임대인이 직접 입증해야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이제 와서 파손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낸다면, 질문자님은 퇴거 당시에는 멀쩡했으며, 2개월 간 집주인의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내책이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 할수 있습니다.좀더 강하게 나가셔도 됩니다.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고 하고 그동안 위자료등 청구소송을 따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세요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더욱 좋구요한번 당한 사람이라 뜨끔할검니다.임대인은 법적비용을 주지 않기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더 강하게 푸시하세요마지막으로모든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해요^^이번기회에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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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보증보험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과 대출보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누구를 보호하냐의 차이지요쉽게설명드려대출보증은 은행이 질문자께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을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하여 sgi 가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을 위한 보험입니다.반면 번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질문자께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를 위한 보험입니다.가입시점은대출보증은 대출과 동시에 가입합니다.전세보증보험은 대출과 동시에 진행하거나 이사 후 1년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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