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변동 시 수정여부
2/2 계약완료 (전자계약)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입력을 하였습니다. (대출과 차용은 잔금 시점 받기때문에 예정으로 등록)
이후 실거래가 등록이 완려되었고, 대출약정서 미첨부로 보완요청이 왔는데
1. 실거래 등록되었는데도 대출서류 보완요청이 온거면 신고 필증 효력이없는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렇게하고 잔금전에만 재등록하면되는지 문의
2. 신용대출 3500만원, 주택담보대출 4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KB시세가 올라 신용대출 3000만원 주택담보대출 48000만원 실행예정입니다. 여기맞춰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수정할 수가있나요? (예금을 그만큼 줄이기) 아니면 어차피 전체 금액 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대출 받고 서류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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