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변동 시 수정여부
2/2 계약완료 (전자계약) 자금조달계획서 온라인 입력을 하였습니다. (대출과 차용은 잔금 시점 받기때문에 예정으로 등록)
이후 실거래가 등록이 완려되었고, 대출약정서 미첨부로 보완요청이 왔는데
1. 실거래 등록되었는데도 대출서류 보완요청이 온거면 신고 필증 효력이없는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렇게하고 잔금전에만 재등록하면되는지 문의
2. 신용대출 3500만원, 주택담보대출 4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KB시세가 올라 신용대출 3000만원 주택담보대출 48000만원 실행예정입니다. 여기맞춰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수정할 수가있나요? (예금을 그만큼 줄이기) 아니면 어차피 전체 금액 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대출 받고 서류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필증이 나왔다면 등기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완 요청을 무시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실행 전이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잔금일 대출 실행 후 약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잔금 전이라면 금액변동 및 수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체 매수 금액이 같다면 소액 변동은 쿤 문제가 안되지만 이미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이므로 실제 대출 실행 금액에 맞춰서 수정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출 약정서 금액과 계획서상 금액을 일치시킨 후에 줄어든 신용대출만큼 예금 항목 등 조정하여 합계를 맞추시면 됩니다. 즉 등기는 일단 진행하시되 대출 실행 직후 실제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수정하고 약정서를 제출하여 보완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항목 간 금액 변동은 조달 금액만 맞으면 무방하지만 보완 서류(대출 약정서) 제출 시점에 실행된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추후 소명 요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매수 대금은 같더라도 항목 간 금액 변동이 있다면 수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사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실행된 대출 종류와 금액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이미 등록되었어도 변경신고를 통해 자금 항목별 금액을 실제 실행될 액수에 맞춰 수정하고, 확정된
대출 서류를 첨부하시면됩니다.
자금의 출처가 예정에서 확정으로 바뀌는 과정이므로, 실제 대출 실행 금액에 맞춰 수정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실거래가 신고가 완료되었더라도 보완요청이 왔다면 신고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미비 상태에서 ‘조건부 접수’ 후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대출 약정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면 신고필증 효력은 유지됩니다. 잔금 전까지 보완 완료하면 실무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신용대출 3,500 → 3,000만원, 주담대 46,000 → 48,0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금조달 구조가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정정 신고 대상이 됩니다. 총 매입 자금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제출이 안전합니다. 예금 감소 등 항목 조정 후 정정 신고하는 것이 추후 소명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획 성격이라 실제 대출 실행 시 금액 변동이 발생해도 큰 문제 되지 않으며 잔금 전에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등록이 완료됐어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체는 별도 절차라 효력이 정지되는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완요청 하시면 되며 보완요청은 예정 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실무 절차일 뿐 잔금 전까지 대출 실행 후 약정서 첨부로 보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