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두분은 남남인 상태입니다.다시말해 아내분은 아무런 제한없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당연히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아내분 단독 소득만 봅니다.혜택을 보셔서 좋은 주택 매수 후 일시적 2주택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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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로 보지않는 기준이 중요합니다.주변시세의 30%차이 보다 적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또한 무상 거주라해도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5년간 무상 사용으로 얻는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혹시 아파트가 실제거래가가 13억 이상인가요?그럼 조금 따져봐야해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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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끔 하루를 더 살아도 한달치를 내야한다는 집주인이 있습니다.하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실제 거주한 날만큼만 계산을 원칙으로 봅니다.2월을 기준으로 해볼께요2월은 특별히 28일이죠?50만원을 28일로 나눠요 그럼 약 17857원이 나옴니다그걸 7로 곱해요124999원이죠12만5천원 더 주시면 되죠다른 달이라면 보통 30일로 나눠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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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발급 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말그대로 정식계약서인 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가계약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조건을 정리해서 서로 주고받고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만을 입금하죠본계약할때 보증금의 5%이상의 계약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라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번호를 받아야비로소 그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일단 계약서보다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자금계획부터 잘 세우셔야 해요탁상감정이란게 있어요대출받으려는 은행에 어느정도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탁상감정 받아보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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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하시려는 부동산이 동내에서 오래됐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면 전자보다는 종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다시말해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요즘은 전자계약으로 넘거가는 추세이긴 하나 안될수도 있어요중개사무소에 우대금리때문에 그러니 전자계약으로 부탁해보세요꼭 된다고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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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동 전체 수도관이 터졌다는 확인서 또는 안내문을 꼭 받아놓으세요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이게 왜 중요하냐하면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는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세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경우 세입자의 책임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관리소홀 보다는 건물 관리나 날씨탓임이 명확해보여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먼저 지불하셨다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너무 어렵게 얘기했죠?그냥 달라고 하세요줘야해요그리고 꼭 전체 동 수도관이 동파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증거로 남겨놓으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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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해당 읍면사무소 농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땅이 영농여건불리농지인데 현재 가족묘지로 쓰고 있다 원상복구 없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용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먼저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그 후에 농취증이든 전용절차든 밟으시는게 맞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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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자동 졸료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인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봅니다.2.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기존 묵시적 갱신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3. 네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마련할 최대 유예기간일 뿐입니다.4. 현실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비를 다 낼 테니 집주인에게는 부담이 없다는 식으로 설득을 해보세요5. 억울하겠지만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켜주지 않을경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세입자에게 분리합니다.이런경우 새로운 새입자가 도배를 원할경우 질문자님께서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이것은 3개월치 월세와 도배사이에 어떤게 더 이득인지를 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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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찾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양주시 옥정신도시를 추천드립니다.최근 10년 이내에 조성된 신도시로 도로가 넓고 공원이 많아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 최적입니다.또한 신축 아파트가 많아 치안이 매우 우수하며, 젋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 육아 커뮤니티가 잘 형성 되어 있습니다.이편한세상옥정어반중앙25평형 매매가 2억후반 3억초반단지내 조경이 훌륭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 집이 가깝습니다. 옥정중앙공원이 인접해 있어 아기와 산책하기 좋습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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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오늘 당장도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건 집주인과 합의 입니다.다시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보통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다른곳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단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세요보통 주택의 경우 천만원 보증금에 월 4만원 수준입니다.꼭 그렇다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잘 얘기가 되서 합의가 됐다면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특약도 나머지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며,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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