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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전자로 하면은 이자를 0.1%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곳에 전자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부 안되는 곳도 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운영되는 지역이나 물건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모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및 인증수단을 갖추고 인증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하나, 중개사가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의 경우 직거래는 할수 없으며 중개사를 낀 계약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중개사는 이를 할수 없기에 불법중개등의 사고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중개사가 잘 몰라서 할수 없다고 한다면 중개의뢰인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수 있기에 왠만한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자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전자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면 ,각자명의이 핸드폰이 필수적이고 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작성 진행한뒤 각자가 핸드폰으로 전자인증을 함으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 계약은 국토부 전자 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부 임대인이나 중개업소는 미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모든 부동산 계약이 전자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전자로 하면은 이자를 0.1%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곳에 전자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부 안되는 곳도 있나요?

    ===> 모든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 즉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중개업소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 중개업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부동산이 전자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전자계약용 전용 인증서가 필요해서 관심있는 일부 중개사들 정도만 교육을 받고 전자계약 서비를 할 뿐입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 의무도 아니기에 대부분은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시면 사전에 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시려는 부동산이 동내에서 오래됐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면 전자보다는 종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다시말해 모든 부동산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자계약으로 넘거가는 추세이긴 하나 안될수도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우대금리때문에 그러니 전자계약으로 부탁해보세요

    꼭 된다고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모두 부동산 전자계약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거부를 하게 되면 전자계약을 진행을 하기 어렵고 또한 공인중개사도 전자계약 사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는 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한 중개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중개사분들이나 기존 종이 계약 방식이 익숙한 분들은 시스템 사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 실시간 등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정보 노출 우려로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자계약이 가능한 부동산인가요? 라고 꼭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0.1% 우대금리는 전자 계약으로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전자 계약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한 공인 중개사, 임대인과 전자 계약이 가능한 물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전세·매매 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은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개사 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아직 전국 모든 중개사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 시 금융 혜택, 편의성, 안전성이 장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자계약을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 업소에서는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필요한 인증 수단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받고 싶다면, 매물을 알아볼 때 해당 중개업소에서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편리하고, 대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등기대행수수료 절감 등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자체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대부분의 집을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정작 계약을 진행하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장님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원하지 않으시면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구요. 모든 곳에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전자 계약 가능하시며 버팀목 전세대출 시 0.1% 이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중개업소에서 가능하지만 중개사 컴퓨터 환경에 따라 일부 제한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