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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5월9일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된 상태이지만 이번 정부 기조상 더이상 유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유예가 종료되어 양도세가 중과가 부활할 경우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의경우 20% 3주택이상의 경우 30%이상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안되구요예를 들어볼께요서울에 3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가정하에10년정도 보유하고 5억에 매수하여 10억에 매도할 경우양도차익은 5억이됩니다.이중 1억정도가 현재 유예중에 내는 세금이라면유예가 끝난 후에는 세율이30%가산되어 약 3억원대의 세금을 내셔야됨니다.왜냐 특별공제 안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니까요5월 9일전에 잔금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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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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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댁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세대주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디딤돌 활용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려는 계획이시네요^^문의하신 내용은 위장전입의 위험성과 실질적 세대 분리가 키워드 같습니다.디딤돌 대출 등 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현재 아버님이 소유하신 주택이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묶여 있는 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60세 이상의 부모님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기도 하지만 디딤돌에서는 60세이상 부모님도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질문자께서는단독세대주가 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새로운 곳에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이루세요소득 있으시죠?없으면 이런 조언들이 아무 의미없어서요소득이 있고 단독세대주면 다른 조건도 맞아야 겠지만 일단 질문주신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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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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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날짜 당겨지는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무척 혼란스러우실거라 생각됨니다.일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이틀정도의 입주문제는 단순한 문자로 임대인과 상의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다만 화장실 줄눈이나 탄성은 단지 세입자분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꼭 임대임분께 승락을 받은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입주청소때 하자 발생부분에 있어 꼭 체크하셔서 하자보수 받으시길 권합니다.결론 찜찜하면 계약서에 날짜만 바꾸고 도장찍으세요아니면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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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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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감액등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잔금시 중개사와 법무사 동석아래 진행합니다.잔금을 처리후 은행에서 입금이 확인되면 감액등기 진행됩니다.손잡고 은행가는것보다은행측 법무사 동석으로 진행하심이 맘 편하세요그리고 법무사한테 당일 감액등기접수증 꼭 받으세요등기가 시간이 걸려 몇일 동안 처리가 안될수 있으니접수증으로 그동안 갈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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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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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로점용료 보통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0.02 정도 나옵니다.공시지가 500만원일때 제곱미터당 년 50만원으로 계산하면 대충 맞습니다.정확히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하나대략적인걸 원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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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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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집에서 본인이 전세로 사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자기집에 사는 것이고잔금 지불시점 부터 세입자로 사는 것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기집에 전세신고 받아주지않아요전세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시되어 있는데임대인란에 아무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적혀 있으면 어떤 공무원이 해주겠습니까?전세계약서는 미리 작성할수 있으나 전월세 신고든 다른 신고든 공적으로 신고했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요실무에서 전입신고되있는곳에 다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있는 경우는 아주 가끔있어도등기명의인이 다른 계약서에 확정일자든 전입신고든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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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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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인 부동산 전세계약 후 진행 하여야 하는 것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큰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하지만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셨으면따로 새로운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맺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유는 매매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을 승계하기 때문입니다.그래도 불안하시다면새로운 매수인이 등기가 완료가되고 등기명의인이 되었을때 다시 쓰셔도 됩니다.그러면 찝찝한 마음이 사라지시리라 믿습니다.확정일자는 기존거를 유지하셔도 좋아요다만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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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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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계신 집에서 이사하시는 군요그집이 매매가되든, 세를 주든 세입자분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다시말해매매는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관계이지 세입자분과는 관계없습니다.세입자분은 임대기간 동안 사신다음에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됩니다.당일 이사하시죠?저쪽이 어떻게 진행되든 신경쓰지마시고공과금 정산과 보증금만 돌려받으시면됩니다.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보증금 입금이 가장 중요합니다.보증금 받으시면 명도하시면 되요~(키 반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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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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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원룸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온지 하루도 안되서 이런 고통을 격는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냉정히 말씀드려 계약해지는 안되요해지는 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그렇다면 방법은?모든 증거를 다 모으세요그리고 임대인과 중개사를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법의로 할려면 너~무 힘들어요차라리 계속 전화해서 못살겠다고 압박하세요질릴정도로 하세요현장에서는 이방법이 먹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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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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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빌라 1채 인상태에서 서울빌라 1채 더 구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취득하실 생각이시군요일단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은 아니구요 강남3구랑 용산구가 조정지역이예요이쪽에서 취득하면 8%가 맞죠하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거래금액에 따라 1-3%정도이니 큰 걱정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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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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