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꼭내야 할까요?

지난번 집구할땐 부가세 빼고 수수료 준것같은데

이번 중개사는 꼭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신고 안할테니 빼달라했는데

안된다고하던데

빼주면 안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꼭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가끔 이런탈세행위를 당연시하는 분들이 있는뎌

    이는 공동정범이 될수있는 중범죄입니다

    차라리 수수료를 조율하시는게 나중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서 납부를 하셔야 하고 공인중개사는 그 받은 부가세는 향후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가세를 빼고 주게 되면 결국 받은 돈에서 10%는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부동산 업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연매출액이 적은 간이과세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어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의 일반과세가 이루어져 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안 받는 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대신 수수료 총액을 깎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소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수료 10%를 부가세로 별도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4% 정도만 받을 수 있씁니다.

    즉 이번 중개사가 꼭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해당 업소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징수하는 것이 합법이며 소비자는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예전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매출에 따라서 3~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안할테니 빼달라는 요청은 세법상 탈루에 해당하여 중개사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가세를 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 상한율을 초과하더라도 부가세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하여 요율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내는 것이 맞으면 해당 중게업소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ㅇ르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번 집구할땐 부가세 빼고 수수료 준것같은데

    이번 중개사는 꼭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신고 안할테니 빼달라했는데

    안된다고하던데

    빼주면 안되나요??

    ==> 그러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 몫이 아니고 국세청에 입금해야 하는 금액 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중개사무소도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부가세를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관련자료발행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부동산은 매출신고 및 부가세를 받는게 사실 맞습니다. 또한 중개보수외 부가세별도 자체도 통상거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협의를 통해 두분이 합의가 되셔야 가능한 부분이지 관련자료를 발행하지 않은다고 해서 무조건 빼달라고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부가세의 10%의 과세부과는 세무소로 부터 일반과세대상업소로 지정되었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 안하면 빼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안되고 중개사무소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겠다라고 말을 바꾸어 통상적인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