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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설 연휴 유급휴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출근 기록과 유급휴일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됨.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설 연휴)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려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일정 기간 정상 출근한 기록이 있어야 함.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속 결근한 경우, 사실상 근무 의사가 없거나 무단결근상태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해당 도급직 근로자가 2월 5일까지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계속 무든결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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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매월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신청을 늦게 하거나 누락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음. 즉,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해당 급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함.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장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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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일(3월 3일)까지 근무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따라서, 3월 3일까지 출근의무는 존재함(근로계약이 효력있음)별론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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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 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뿐만 아니라 법정 지연이자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임금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3년 내 청구 가능함.또한,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체불된 임금과 관련한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를 확보한 후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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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내부 절차(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노조 등)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증거(녹음,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추가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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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이전해야 함.퇴사 후 6개월 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이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음.기존 DC 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DC 계좌의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음.따라서 퇴직금을 유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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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월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하며, 회사가 초과근무 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체 규정일 수 있음.문제는 업무량이 많아 불가피하게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초과근무가 제한 시간(20시간)을 초과해도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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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일주일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배달 알바(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으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즉,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으며, 배민커넥트·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병행하여 총 104시간 이상도 근무 가능함.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배달 라이더(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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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피보험 근로일수(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일용직 실업급여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함.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용보험이력내역서 외에도 사업주가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수이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인지 확인이 필요함.이직확인서는 일용직의 경우 제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력 상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코드번호로 추적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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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가 가능함.특히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원청과 하청 모두 산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가능함.단, 산재 승인 여부는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업무 중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무 기록(출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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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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