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업무중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차 회사에 병가계획서를 제출하고 퇴근했는데 다음날 말을 바꾸며 병가를 줄수 없다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전 병가를 못주면 산재라도 신청한다하고
허리가 아파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3일 해고예고라며 통지서를 카톡사진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뭐 불성실,무단결근 이런 이유에서라고 써있긴한데
궁금한것은 그러면 3.3일까진 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날까지 출근을 하지않아도 받을수 있는걸까요?
통지서에는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어서 보냈는데 이게 오라는건지 그냥 한달 시간뻐기다 자른다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