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설령, 하청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는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2. 따라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회사가 할 수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