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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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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최소 2025년 2월 6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2025년 2월 7일에 퇴사하면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이보다 일찍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연차휴가는 1년 근속 시 15일이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됨.따라서, 2025년 2월 7일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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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함.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예: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됨.즉, "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개념임.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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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4대 보험을 절반만 내는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비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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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함.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따라서,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확인한 후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면 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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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최장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의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교육청 지침과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최대 19일, 중학교는 학기당 10일, 연간 최대 20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허용 일수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이나 교육청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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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직서가 이미 승인된 상태라면 퇴사일은 기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 이후 다시 제출한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인사팀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정직 이후로 퇴사일을 변경하도록 유도한 경우, 이는 부당한 절차일 수 있으며, 기존 승인된 사직서를 근거로 원래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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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예정일(이번 주 금요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당 날짜에 퇴사가 가능함.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할 경우, 징계 결정 후 사직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징계로 인해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퇴사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퇴사 예정일 전에 사직이 정상 승인되었는지 확인하고, 징계위원회가 퇴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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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주어지며, 추가 연장근로(9 to 8)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함.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오후 6시 이후)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점심시간(1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최소 30분)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함.따라서, 9 to 8(총 11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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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발생한 화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함.산재 신청을 위해 피부과에서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할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아야 함.신청 절차는 사업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됨.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치료비, 통원교통비, 요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휴업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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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욕설·모욕·협박·폭력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은 모욕죄 위협적인 언사는 협박죄 신체 접촉 없이도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형사 고소 가능함.녹음 파일과 목격자 증언을 증거로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경찰에 모욕죄·협박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가능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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