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여자친구가 직장내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일단 해당 가해자를 A로, 제 여자친구를 B 칭하겠습니다
B는 현재 일하는곳에서 다른사람 대비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관련 된 내용을 하나 하나 얘기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 상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A가 B가 다른 직원에게 본인의 험담을 했다로 시작이 되었고, 삼자면담을 진행했을때 다른직원이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 본인이 A의 근무태도를 보고 A한테 물어본건데 왜 B가 언급이 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삼자대면을 진행했을때 싸가지가 없네 등 반말 및 모욕적인 언행이 들어가고 테이블을 치고, 종이 뭉치를 벽에 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도 진행됐습니다.
이후 삼자대면 하기 전 A는 B에게 "너가 내 욕을 한게 맞으면 각오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B도 A에게 "내가 욕 한게 아니면 책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업무 외 다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A는 B한테 욕설 및 냉장고 문 열면서 문으로 치는 행위 등 지속적으로 욕설 및 폭력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곤 퇴근을 위해 정리를 하면서 항상 하던대로 B가 매인 조명을 끄자마자 A가 B한테 쌍욕을 하였고, B는 해당 욕설을 녹음 했습니다 이후 B는 A의 지속적인 욕설이 있으므로 퇴근보다 5분 먼저 회사를 빠져나왔는데 A는 단체 카톡방에서 관리자에게 B가 조기퇴근을 해 본인이 피해를 봤으므로 징계를 바라는 듯 얘기를 하였고, 해당 문제로 인하여 관리자도 A와 B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파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관리자와 A,B가 얘기를 진행 했고 그 와중에도 A는 끝까지 욕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B는 굳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게 하기위해 해당 녹음 등 공개를 하지 않고 욕설이 있어 먼저 나왔다고 얘기 후 관리자로부터 A는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최근 B가 독감에 걸려 연차를 사용하게 됐는데 보유연차가 없어 연차를 땡겨쓰기로 관리자와 합의가 된 상황에서 A가 왜 B의 연차를 땡껴쓰냐 규정위반 아니냐 하면서 무급휴가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B가 관리자에게 A가 비공식 휴가(재고파악을 하면 3일의 비공식 휴가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봄)를 사용하는것도 관리자의 재량이기에 문제지 않냐 다들 관리자의 재량을 받으면서 왜 본인은 받아야 하고 다른사람이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냐 A때문에 일하기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관리자는 B를 설득하여 계속 일하게 했지만 A는 B에게 가서 다른 직원들도 B가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싸가지 없게 뭐하는 거냐 등 계속 얘기를 했으며 B가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을때는 본인들은 그만두라고 얘기 한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녹음된건 1개의 파일이며, 다른 파일에서는 폭력적인 언사가 오가는거나 다른사람들이 그만뒀으면 하니깐 그만둬라 하는 파일들이 녹음 되어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처벌이 되면 모욕죄, 폭행 등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