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이라고 하는데 오전 오후의 근로시간을 합쳐 점심시간 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이 있어 9to 6을 초과한 9to 8의 경우 오후의 휴게시간을 점심에 미리 부여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휴게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4시간 연속해서 근로하면 휴게 30분이 아닌건가요?
고용·노동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이라고 하는데 오전 오후의 근로시간을 합쳐 점심시간 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이 있어 9to 6을 초과한 9to 8의 경우 오후의 휴게시간을 점심에 미리 부여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휴게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4시간 연속해서 근로하면 휴게 30분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