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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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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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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주 이내(단기) 또는 3개월 이내(장기)로 설정 가능하며, 2021년 개정으로 특별히 6개월 단위도 허용되었습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 단위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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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보통 총 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주어진 정보(시급 10,030원,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주당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월 근로시간(4주 기준): 12시간 × 4주 = 48시간월 소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481,440원 × 0.9% = 약 4,333원5320원이라는 금액은 위 계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이나 추가 계산 요소(예: 소득 신고 방식 등)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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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인상된 연봉이 회사 내부 규정(예: 인사 규정,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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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현재 적용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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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나 연봉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려면 명확한 서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 계약 외에 구체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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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설연휴)은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일 발생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연휴가 포함된 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소정 근로일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휴일 발생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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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강요하는 회사. 퇴직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강제로 연차 사용 또는 초과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연차 사용과 그 계산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회사가 강제로 초과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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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최고 한도액은 퇴직금의 경우 700만 원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수령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 체당금 한도(700만 원)를 적용합니다.즉,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미지급 퇴직금이 700만 원 이하라면 그 금액만 지급됩니다.체당금은 전체 퇴직금 총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이 한도 내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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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의 소견서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의사의 소견은 귀하가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퇴직 후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전에 질병등의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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