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보통 총 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
주어진 정보(시급 10,030원,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
월 근로시간(4주 기준): 12시간 × 4주 = 48시간
월 소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481,440원 × 0.9% = 약 4,333원
5320원이라는 금액은 위 계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이나 추가 계산 요소(예: 소득 신고 방식 등)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