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설연휴)은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일 발생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연휴가 포함된 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소정 근로일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휴일 발생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