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설연휴로 인하여 일주일 내내 출근을 안했을 경우 2월 2일 주휴가 발생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설날연휴가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30일까지인데 31일도 회사가 휴무를 하게되면 다가오는 2월 2일의 주휴는 발생되나요?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공휴일이라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15시간이 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헷갈립니다. 답변주세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아니나, 행정해석상 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일 또는 연차인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설연휴)은 근로자가 출근 의무를 가지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 시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일 발생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연휴가 포함된 주에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휴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1월 31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소정 근로일로 인정한다면, 이는 주휴일 발생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무일로 인해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