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상된 연봉이 회사 내부 규정(예: 인사 규정,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