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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전액 지원 강의 들을 때 알바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에서 주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수업 일정과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훈련 참여도(출석률)를 충족해야 합니다.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훈련 참여에 지장이 생기면 프로그램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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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연봉제의 경우라도 월급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일 전 3개월간(2024.10.26~2025.1.25)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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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정당성 요건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규칙 위반, 성과 부진, 업무 태만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2. 절차적 요건해고 사유와 해고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규정상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사유를 심의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소명 기회 부여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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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제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대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된 초과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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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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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통상 임금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0시간 이내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점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초과근무 후 사업주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쉬도록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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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별 또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다른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동일한 업무 및 노동 가치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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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1.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것(해고, 권고사직 등)2.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달중 사고가 나셨다면, 실업급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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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동일 수의 경우 주휴일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날은 가동 일수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결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한 일 수가 전체 한 달의 50%가 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쉽게 말해 5명 미만 근로자 일 수가 가동일 수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휴게시간, 초과근로수당,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요건(사전 서면 통보, 해고예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설령 5인 미만으로 치부된다하더라도,근로자들이 5인미만 사업주 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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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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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 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회사가 매년 변경된 내용을 강제로 적용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을 경우, 그 사유로 인한 해고는,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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