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봉제의 경우라도 월급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 전 3개월간(2024.10.26~2025.1.25)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