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우리회사는 매년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면담시에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작년 성과를 고려하여 최대한 임금 인상을 시켜주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내고 언제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최저 시급으로 월급 나가고 해고까지 될 수 있다고 언질을 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