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대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된 초과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