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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 또는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며,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납니다.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적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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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종료 등)과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2일 근무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16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해고,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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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령 및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를 제외할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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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의 적법성 여부주 14시간 근무 조건에서 근무일, 시간,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은 체결은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근로자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4대보험 소급 가입(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위반)3.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하지않으면 됩니다.4.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체결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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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고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3.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없는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4.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근무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의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사태기준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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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명시된 제도로, 일정 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주 이내(단기) 또는 3개월 이내(장기)로 설정 가능하며, 2021년 개정으로 특별히 6개월 단위도 허용되었습니다.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이며, 합의서에 단위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의 경우,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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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보통 총 급여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주어진 정보(시급 10,030원, 주 2일,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주당 근로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월 근로시간(4주 기준): 12시간 × 4주 = 48시간월 소득: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481,440원 × 0.9% = 약 4,333원5320원이라는 금액은 위 계산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이나 추가 계산 요소(예: 소득 신고 방식 등)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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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새로운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고 이를 근로자가 수령했다면, 묵시적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인상된 연봉이 회사 내부 규정(예: 인사 규정, 보수규정, 지침)에 따라 적용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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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되어 현재 적용 중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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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나 연봉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려면 명확한 서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 계약 외에 구체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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