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조건
근무 시간: 주 14시간 (주 2일) / 근무 요일,시간,장소 고정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계약 형태
4대 보험 적용 없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계약을 하고 싶음
질문
위 조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어 해결방안이 있나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