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입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말한 “신고해도 빨리 주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급 압박이 가해집니다..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불이익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일부 배상이 가능하나, 신용불이익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이를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므로,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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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제도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복무제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허용 아래 근로자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직 시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마지막 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차 사용분 공제와 같은 조정적 상계는 대법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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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과 1년근무자의 연차개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논리적으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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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욕설, 새벽 시간대 업무 지시, 허위 주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재발·악화되었으며, 재택근무와 시차근무 거부, 특정 직원 색출과 같은 행위는 보복성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따라서 문자, 녹취, 감사팀 조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감사팀에 재요청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르므로 사내 절차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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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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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핵심은 퇴직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퇴직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행이나 합의에 따라 실제 근무한 날의 익일로 처리되기도 하고, 주말이 지난 다음 달 1일(또는 2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퇴직일을 8월 30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30일·31일은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일급제의 경우 미지급).반면, 퇴직일을 9월 1일로 합의한다면 8월 한 달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8월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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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발생 연도 내에서만 사용(즉 1년 기간 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개근하면 2월 1일에,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각각 1일의 월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12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그 월차가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당해 연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미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2월분 월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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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귀하의 임금에서 1시간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지시가 계속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의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총 8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최소 30분의 휴게만 보장하면 됩니다. 즉, 사업주가 1시간 전액을 공제한 것은 과도한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첫째,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8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임을 주장하시고, 둘째,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30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보조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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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수리비와 같은 대물 손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또한, 사고 이후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출장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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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체카톡방 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 카톡방 운영은 자체로는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퇴근자·휴무자에게 즉시 응답을 요구하면 근로시간 문제나 괴롭힘으로 다툼될 수 있습니다.질문 주신 것처럼 “무음·답장 불필요”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실제로 지킨다면 위법 가능성은 낮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방식은 적법하나, 불이익 없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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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귀하가 A기업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실무수습차 A기업에서 근무한 후, B기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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