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따라,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 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 기간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시 : 30만원, 2차 위반 시 : 50만원, 3차 위반 시 :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12개월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30만원x1명x12개월=36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2023년 11월~2024년 10월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현 시점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상태가 유지될 경우, 향후 근로자들이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미교부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