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퇴사하는 주에도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산정기간이 월요일~일요일이고, 1주 중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은 뮤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2025년 9월 1일(월)자로 퇴사한다면,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인 8월 31일(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할 때,
퇴사일을 2025년 9월 1일(월)로 작성하여, 2025년 8월 31일(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