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을 위반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