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8월 15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2시간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에서의 2시간 조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사규에 ‘조퇴·지각 시간이 합산 8시간이 될 경우 1일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휴일대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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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며, 추후 퇴사 시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이번 달 월급 수령일까지 4대보함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SNS나 서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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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4.5*5일+주휴4.5)*4주*10,030원=1,083,240원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이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주5일 4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금액은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든, 위 금액에 모자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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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사규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 귀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단 출근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회사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수습 종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전환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정규직 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해고 사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보다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 좀 더 쉽게 해고 가능)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귀하의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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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관계는 9월말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날짜가 9월로 되면, 1) 9월에는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합니다.2) 한편,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평균임금 일급 30일분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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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한 서면일 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다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임금을 수령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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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식시간 30분만 쉬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30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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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가 생색내는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기준이며, 복리후생비는 체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휴수당을 더 줬다’는 주장은 실제 지급내역과 금액, 임금성 여부를 입증해야 반영됩니다.또한 복리후생비는 반환 의무가 없고, 임금 과지급이라도 명백한 착오와 금액 입증이 있어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추측이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요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런 발언이 노동청 진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판단은 지급내역과 성격을 근거로 감독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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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인세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기준 요건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 인센티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임금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황입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성을 인정받을 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대법원 2010다77514 판결 등을 고려하면, 귀하의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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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이틀치 급여를 각각 90%로 계산하든, 합산한 뒤 90%를 적용하든 최종 금액은 같습니다.다만, 조사관이 임금체불이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려면 주휴수당(90% 적용) + 이틀치 급여(90% 적용)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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